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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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탁보육료 비과세 처리 문의
2024-04-05 오후 4:17:00 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프리뷰 강의보고 급히 문의드립니다.

개정세법을 빨리 확인 할 수있어서 씨에프오아카데미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직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과세처리)

위탁보육료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전액 비과세 항목이라고 오늘 프리뷰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홈택스 비과세항목 코드 리스트에서 아직 확인이 불가합니다.

3월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 해서 급히 문의드립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

2. 급여대장에 표기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비과세 처리하면, 해당 직원은 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당연히 불가하지요?